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아동 성범죄‘죗값’제대로 치러야”

전정희의원, 1호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집행유예 등‘솜방망이’처벌 제동

등록일 2012년06월21일 17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영혼의 학살(Soul Murder)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전정희(익산을)국회의원은 21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제한하고, 재범예방교육 이수 시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제7조의2 및 제13조 1항 개정)에 따르면 법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하는 경우 형법상 ‘작량감경’(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행위, 형법 제5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형을 감경할 수 없고, 농아자(형법 제11조)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또한 성폭력범의 재범 욕구를 억제시키기 위해 기존 300시간 범위 내에서 판사가 병과(倂科)했던 수강명령을 500시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심신장애자 등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전정희 의원은 “2011년 상반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 217건 중 43%가 넘는 94건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법관의 독립성과 자주성이라는 미명 하에 어린 영혼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심지어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벌금형의 경우 국가 재정 확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판사 재량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사법부가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자의적인 법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