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주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前 익산시청 4급 공무원(국장)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12개월을 감형 받았다.
이에, 지난해 8월 16일 긴급 체포됐었던 A씨는 구속된 지 1년이 되는 오는 8월 15일을 전후해 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前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 원과 추징금 2천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2천3백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변론을 통해 1심 형량보다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 원'의 형량을 줄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의무를 가진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2008년 9월 1일부터 익산시청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북 고령군 소재 가로등주 제조∙판매업체인 B사 상무이사 C씨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익산과 서울 등지에서 총 3차례(2010년 10월6일경, 11월말 경, 2011년 4월 5일경)에 걸쳐 6천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9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 원과 추징금 2천3백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해 8월 16일 A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곧바로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