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직원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는 일부 기자들의 부적절한 취재행태를 ‘온 방죽 흐리는 눈먼 미꾸라지’에 비유하며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은 특히, 해당기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조합원 대응 지침’까지 마련해 전 직원에게 공표하는 등 이미 초강경 조치에 돌입했으며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 이하 공노조)은 18일 ‘본분을 망각한 개념 없는 일부 기자들은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직원게시판에 발표했다.
공노조는 성명서에서 “몇몇 눈먼 미꾸라지가 방죽을 흐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는 익산시 몇몇 취재기자들의 본분을 망각한 작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이라며 해당 기자들을 비유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의 사명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자들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반면에, 취재원들로 하여금 금품 및 향응이 금지되고 취재 중 비난받을 언행을 삼가는 것이 기자의 본분”이라고 규정지었다.
이 같은 엄중한 사명에도 불구 “일부 개념 없는 몇몇 기자들은 신분을 앞세워 각종 추태를 부리며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행정력을 낭비케 함으로써 언론질서를 어지럽히고 익산시 출입기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통탄할 일”이라고 작금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공노조는 일부 기자들의 부적절한 취재 행태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꼬집었다.
먼저 “A 기자는 고압적인 태도로 취조 같은 취재를 일삼고 있으며 취재 중 고성과 폭언을 자행하는 추태를 보이는 등 본인의 뜻대로 협조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 보자’는 등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B 기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악용, 최근 3년간 2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이중 찾아가지 않거나 청구 후 취하한 건수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 기자는 수년전 투서된 진정서를 빌미로 이미 종결된 사안들을 기사화해 마치 익산시에 숨겨진 비리가 있는 것처럼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를 남발해 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해당공무원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노조는 이 같은 사례의 기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조합원 대응 지침’을 전 직원들에게 공표하고, 차제에 기자들과 공무원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의 표석을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공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모든 기자들의 취재에 일일이 응할 의무는 없다”며 “고언, 폭언, 취조분위기 등 불성실 하거나 불성실했던 기자, 업무기밀을 요구하는 기자 등에게는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한 “노조위원장 또는 공보담당 입회하에만 취재에 응하거나 내부검토를 거쳐 별도 보도자료를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난동을 부리거나 폭언을 가할 시 동료 조합원들은 해당 기자의 불법행위를 채증하라”고 강조하면서 “사안별 법률검토 후 공무집행방해 와 업무방해로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노조는 끝으로 “일부 개념 없는 기자들의 행각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취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법전 의율이 되도록 할 것이다. 자중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