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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밀집지역에 가스충전소가 웬말이냐!”

(주)동일유업, 모현동 가스충전소 허가에 집단반발…업-관 유착 의혹도 제기

등록일 2012년06월12일 19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배산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주거가 밀집된 지역에 가스충전소 설치가 허가되자, 지역 주민들과 체육동호인 등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익산시 민원 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불허 처분을 내린 사안이 도 행정심판을 거쳐 익산시로부터 신속하게 허가되자, 업-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사정당국과 정치권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익산시 29개 배드민턴협의회와 자율방범대 연합회, 신동 발전 협의회 등은 12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주)동일유업이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곳은 체육시설과 주거가 밀집된 지역으로, 만일의 사고시 수많은 체육동호인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익산시는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기억이 생생한 익산역 폭발사고와 끔찍했던 동양가스충전소폭발사고를 기억해 보라”면서 “그 체육시설 옆 땅에 주유소탱크와 가스탱크를 같이 묻어 놓고 만약의 사고시 얼마나 큰 폭발사고가 될지 예측해 보라”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이 같은 위험성을 감안해 익산시 민원 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불허 처분을 받은 사안이 도 행정심판을 통과한 직후 신속하게 허가되자, 이들은 업-관 유착 의혹 제기와 함께 허가 기준과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6월5일 도행정심판결과 익산시청 도착 직후 익산시는 이틀만인 7일 국장 전결로 허가해 이를 허가자에게 곧바로 발송(허가증)했으나, 집단 반대 민원인대표에게는 도 행정심판 결과와 익산시 허가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가스충전소를 허가했다.

또한 허가과정에서 허가기준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허가기준은 보면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 할 것’,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면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것도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행정은 이 같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행정심판에서 즉시 허가해주라고 했다는 것을 구실삼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허가자 입장에서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허가 기준상, 타 지자체에 비해 절반이나 짧은 안전거리도 '특혜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타 지자체들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허가기준의 안전거리를 96미터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타 지자체의 절반인 48미터밖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혜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는, 최우선 고려되어야 할 주민들의 안전이 도외시된 채 가스업자들의 입맛에 맞춰 안전거리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셈이다.

실제 타 지자체처럼 1.2종 보호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96미터 적용할 경우, 주변 다세대 연립과 배드민턴체육관 및 팔각정 등이 모두 걸려 허가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가스충전소가 허가 된 곳이 배산 실내 체육관과 담도 없는 바로 옆 땅이자, 학교 유치원등 보호시설로부터 200미터 안에 접한 상대정화구역임을 강조하며 위험성을 재차 경고했다.

이들은 “익산시가 안전거리에서 타 지자체의 절반인 48미터를 적용해 허가하고 있는데, 허가 절차상 문제가 많고 허가신청자에게 허가를 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다”고 허가 기준과 과정에 의구심을 표했다.

특히 “시내 한복판에 주거 밀집지역이자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건축한 배산 실내체육관 바로 옆에, 그것도 민원 조정위원회가 불허하고 몇 년간 계속 불허 처분하였던 그곳에, 가스충전소를 허가한 것을 보면 불법 유착관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사정당국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상황을) 방관만하며 어느 한사람 나서지 않고 있는 익산시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시의원들이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허가권자인 이 시장에게 “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 조항으로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허가를 취소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허가 취소를 호소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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