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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종합보세구역’ 지정

등록일 2012년06월04일 18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적용은 오는 18일부터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30일 관세청에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관세청에서는 통상 신청 후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이례적으로 2개월 가량 앞당겨 지난 1일 결정 사실을 통보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가 보류되는 지역으로, 산업단지 내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전국에서 일곱 번째,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것이다.

이번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총 565,139㎡(약17만평) 규모로 이는 삼기면 오룡리 일원의 외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320,440㎡)와 바로 인접한 외국인 투자지역(244,699㎡)까지 포함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보세구역 내의 기업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으로 제조해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에도 원료관세, 제품관세 중에서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관세 부담을 줄이게 된다. 또 수입물품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종합보세구역으로서의 이점과 함께 익산시는 편리한 교통과 주변보다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인프라 등 많은 메리트를 갖고 있어 투자기업 유치 전망이 밝아졌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기업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원재료 수입이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투자가 촉진되고 이를 통해 익산이 국제적인 생산물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근 투자유치과장은 “제3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이 국가가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으로 국제적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며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산업단지 분양을 올해 말까지 100% 완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종합보세구역은 1999년 1월 1일 관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제도이다.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은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종합사업장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장치기간 및 설치‧운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가 생략되며, 지정 및 보세구역에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신고로 가능하다.

현재 종합보세구역은 전국에 총 29개(산업단지 6, 개별업체 23)가 지정되었으며 2011년도에 163억불을 수출해 2008년도 4억불에 비해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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