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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13일간의 열전 '선거 축제로'

29일부터 4월10일 자정까지 가능…신고 된 관계자 외 수당 등 대가요구 불가능

등록일 2012년03월28일 23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4·11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선거운동이 29일 0시를 기해 본격 시작됐다.

익산 갑 3명과 익산 을 6명 등 총 9명의 총선 후보들은 2개의 국회의원 배지를 놓고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직전인 오는 4월10일 자정까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등 익산지역 여야 정당들과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전 초반 판세 장악을 위해 공동 또는 단독 출정식을 갖고 사활을 건 득표전에 돌입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서 지지·호소 가능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들은 엄격한 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총선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이름표,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 현수막 1개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에서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 선거운동 허용 
이번 총선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돼 선거운동 양상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헌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논란이 됐던 투표일 당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이른바 ‘투표 인증사진’ 게재가 허용되는 등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올릴 수 있다.

인터넷이나 SNS에 ‘선거운동정보’라는 별도의 표기 없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올린 선거운동 관련 내용을 옮길 수 있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교환도 허용된다.

하지만 팬카페 및 동창회 단체 및 대표자 명의 또는 미성년자 계정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등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돈을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선거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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