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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경선 불복’, 무소속 출마 강행

현행 공직선거법상 출마 가능...경선 불복 따른 여론의 역풍 불가피

등록일 2012년03월21일 10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신 3-21 17:43]민주통합당 익산을지역 경선에서 전정희 후보에 패한 조배숙의원이 경선에 불복하고 민주통합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 의원은 21일 오후 민주통합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익산선관위에 대리인을 통해 4.11총선 유권자 추천서 서식을 받아갔다.

조 의원은 민주통합당 익산을지역 경선에서 정치 신인인 전정희 후보에 밀려 공천에서 탈락했다. 조 의원은 모바일 경선과 현장 투표 경선을 합친 결과에서 전 후보에게 이겼으나, 여성에게 주어지는 20%의 가산점으로 인해 고배를 마셨다.

현행 공직선거법 57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1997년 당시 신한국당(전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가 패한 이인제 씨가 탈당을 하고 독자 출마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가 우대 가산점을 받아 공천될 경우 '경선불복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당내 경선이 다른 평가 요소를 혼합해 실시한 후보자 선출 방법은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 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조의원은 민주통합당에서 탈당한 뒤 해당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법적으론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경선 불복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익산 시민과 당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백의종군 자세로 새롭게 출발 하겠다”고 약속한지 일주일 만에 뒤집은 것이어서 시민과 유권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아울러 조 의원을 지지했던 일부 시․도의원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조 의원의 최측근 의원들이야 사실상 정치적으로 조 의원과 공동운명체인 만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중립 성향의 의원들은 굳이 명분 없고 승산이 불투명한 총선전에 자신의 모든 정치생명을 거는 정치적 모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원로 정치인은 “시민의 선택을 받아 3선씩이나 한 사람이 시민이 선택한 결과를 무시하고 출마한다고 하는 자체가 어느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꼬집은 뒤 “시.도의원들은 이 같이 명분 없는 일(경선불복)에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1신 3-21 10:43] 조배숙 ‘경선 불복’, 무소속 출마 강행할 듯 
민주통합당 익산을 경선에서 전정희 후보에 패한 조배숙 의원이 경선에 불복하고 민주통합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선관위는 21일 조 의원이 대리인을 통해 4.11총선 유권자 추천서 서식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통합당 익산을 경선에서 정치 신인인 전정희 후보에 밀려 공천에서 탈락하는 쓴 맛을 봤다. 조 의원은 모바일 경선과 현장 투표 경선을 합친 결과에서 전 후보에게 이겼으나, 여성에게 주어지는 20%의 가산점으로 인해 고배를 마셨다.

현행 공직선거법 57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1997년 당시 신한국당(전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가 패한 이인제 씨가 탈당을 하고 독자 출마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가 우대 가산점을 받아 공천될 경우 '경선불복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의원은 민주통합당에서 탈당한 뒤 해당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법적으론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경선 불복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익산 시민과 당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백의종군 자세로 새롭게 출발 하겠다”고 약속한지 일주일만에 뒤집은 것이어서 시민과 유권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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