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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농협 이완구 조합장 ‘무죄’ 선고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요청이 더 강하다”

등록일 2012년02월22일 11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전임 조합장의 부조리한 행태를 적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익산농협 이완구 조합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박헌행 재판장(형사 1단독)은 22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 이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2010년 6월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이 선관위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보낸 선거용 소형 인쇄물에 적시한 전임 조합장과 관련한 내용 5가지 중 4가지가 허위이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공소 제기 했지만, ‘전임 조합장의 직원채용 비리, 근거 없는 상여금 지급, 허울 좋은 100억 사업, 사업부지 구입비 과다 및 이자 손실, 부패해서 썩은내 진동’ 등은 일부 과장으로 명예훼손성은 있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에, 피고인의 선거공보물은 전임 조합장을 비방할 목적보다도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요청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인쇄물의 의도와 동기, 목적, 법률 적용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했다.

한편 이완구 조합장은 전임 조합장의 자격상실(뇌물수수)로 치러진 2011년 7월 26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앞서 치러졌던 2010년 6월 26일 선거과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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