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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A사무관 ‘무죄’‥4개월 보름간 ‘억울한 옥살이’

15일 1심 법원 ‘공소사실 진술 증거, 신빙성 합리성 증거능력 없다’ 무죄 선고

등록일 2012년02월15일 18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건설업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원과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익산시청 기술직 사무관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9월 28일 전격 구속됐던 A씨는  선고 전날 보석으로 풀려나고 이날 무죄를 받기까지 무려 4개월 보름여 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헌행)은 15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A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증거 대부분이 뇌물공여자인 건설사 대표 B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나 합리성, 진술의 일관성 등을 비춰볼 때 이를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건설사 대표 B씨가 2010년 9월 중순부터 2011년 6월 중순사이에 공무원 A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총 450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했는데, 당시 B씨의 회사경영상태가 포크레인 장비임대료 50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사기죄로 피소되고, 직원의 월급과 상여금이 체납됐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수백만 원을 건넸다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금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B씨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수 건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건설업체 설립하면서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등록해 수사 개시 전까지 피고인이 가명이 진짜이름으로 알고 있었던 점과 금원을 건넸다고 한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조사와 법정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그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박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승용차 리스 보증금과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승용차를 제공한 목적도 공사 도급인 것으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B씨가 A씨의 그랜저 차량의 판매대금을 허락도 없이 사용한 뒤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승용차를 제공했다 점과 공사부탁 사실이 없었다는 등의 법정진술, 그리고 당시 A씨의 근무처인 함열출장소의 업무가 공사 발주업무가 아닌 민원업무에 한정됐다는 점에 비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 사안에 대한 무죄취지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만큼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수 없다”며 건설사 대표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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