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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모바일 경선 시행세칙 확정‥공천경쟁 ‘Start'

예비후보들 선거인 모집 ‘올인’…조직 동원ㆍ불법 우려, 선관위 감시 강화

등록일 2012년02월09일 09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통합당이 8일 4ㆍ11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방법으로 도입한 모바일 투표의 시행세칙을 확정하면서, 선거 캠프마다 공천을 좌우할 선거인 모집에 올인 하는 등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총선 사상 처음 도입되는 모바일 투표 참여 선거인단 모집에 조직과 금품을 동원하는 등 불법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선관위에도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4ㆍ11총선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의 자격과 모집방법, 투ㆍ개표 등을 담은 국민경선 시행세책을 확정했다.

모바일 투표의 선거인단 자격은 경선일 현재 해당 선거구내에 주민등록을 둔 유권자로 본인 및 주소 확인에 응한 자로 제한했다. 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유해야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이 되지 않아 본인 확인은 공인인증서 인증시스템을 활용하고 주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평가업체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선거인단 공모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콜센터(집전화)와 인터넷, 휴대전화 등 3가지 방법으로 접수한다. 선거인단이 선거구 유권자의 2% 미만일 경우 국민여론조사의 30%를 반영해야 한다.

모바일 투표는 이틀(첫째날 3회+둘째날 2회)에 걸쳐 총 5회의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로 진행된다.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는 1인 1표로 단순 합산한다.

이 같은 모바일 투표 시행세칙이 확정되자 익산지역 예비후보들은 선거인단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예비후보들은 경선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모바일 투표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며 선거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들은 민주당 지도부 경선 때 시민선거인단으로 참여한 명단 확보에 전력을 쏟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총선 사상 처음 도입되는 모바일 투표 참여 선거인단 모집에 조직과 금품을 동원 등 불법 행위가 우려되자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익산선관위는 과거 경선이 당원 직접투표이거나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 시도된 민주통합당의 국민 경선은 미리 선거인단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동원 및 매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전방위 감시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당 일각에선 모바일 투표의 국민경선 시행으로 당원과 대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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