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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무원 50일간 억울한 옥살이 ‘누명 벗어’

18일 1심 법원 ‘무죄 선고’‥‘사건발생 2년여 만’

등록일 2012년01월19일 09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더 이상 이 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일간이나 구속·수감됐었던 현직 익산시청 공무원이 사건발생 2년여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됐다.

억울한 옥살이의 장본인은 익산시청 소속 환경직 7급 공무원 오현호씨(46).

그는 지난해 2월 폐기물 업자가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토록 하는 것을 눈감아줘 경제적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구속 50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나 공직에 복직했지만 그 이후에도 무죄를 받아내기까지 8개월여가 걸렸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헌행)은 오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현장의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지 단정할 수 없고, 오씨가 지정폐기물인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오씨는 2년여 동안 경찰과 검찰 수사, 억울한 옥살이를 떠올리며 "더 이상 나 같은 억울함을 당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이 없었으면 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일을 치르면서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자신의 20년에 가까운 공직생활의 신뢰 추락과 가족과 친지, 주위 분들이 마음 아파했던 일들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두 자녀의 아버지인 오씨는 이 사건으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주위의 수군거림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탈모증세까지 보이기도 했다.

오씨는 "증거라곤 증인에 불과했고, 절대 아니라는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짜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돼 나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서 "공무원이 정직하게 일했는데 그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억울한 옥살이와 그 심정은 둘째 치고, 부인과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가장 마음이 아팠다"며 "억울한 심정 같아선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준 사람들도 응분의 대가를 치렀으면 하는 마음도 든다"고 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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