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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지 않은 뇌물공무원 1심서 ‘징역 2년’선고

재판부 “지자체 업무 공정성 훼손 공직 불신 야기”중형

등록일 2011년12월29일 17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납품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청 4급 공무원(국장) A씨가 29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 원과 추징금 2천3백만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이영숙)는 이날, 가로등주 제조∙판매업체에 납품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A씨(58)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을 고려할 때 검찰측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의무를 가진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9월 1일부터 익산시청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북 고령군 소재 가로등주 제조∙판매업체인 B사 상무이사 C씨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익산과 서울 등지에서 총 3차례(2010년 10월6일경, 11월말 경, 2011년 4월 5일경)에 걸쳐 6천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C씨가 두 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가져왔지만 곧바로 돌려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이 과정에서 별도로 두 번에 걸쳐 가져온 총 3백만 원만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 재판부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한 만큼 즉각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천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1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고, 항소와 상고를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상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대법원)되면 당연 퇴직되는 규정에 따라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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