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국유재산 관리 ‘허술 투성이’

감사원 감사 결과, 권리보전조치 미이행, 무단점유 국유재산 변상금 미부과 등 총체적 부실 드러내

등록일 2011년11월25일 17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 국유재산 관리가 ‘허술 투성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결과 익산시는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미이행을 비롯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관리 소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상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조치 미이행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등 국유재산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감사원이 24일 내놓은 전북도(14개시∙군 포함) 기관운영감사(6월13일∼28일 실시)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권리보전조치가 되지 않은 국유재산 토지에 대해 권리보전조치를 하고,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실제 익산시는 지난 5월말 현재 국유재산으로 관리해야 할 토지 기획재정부 소관 3건과 국토해양부 소관 12건 등 총 15건(면적4690m²/가액 1억1천7백여만 원)에 대해 등기 이전 등 권리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무단 점유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익산시는 권리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토지 4690m² 가운데 (주)익산관광개발이 골프장 주차장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면적806m²/변상금 1천1백 90여만 원) 등 총 3건(면적 1297m²)에 대해 변상금 1천2백90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익산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 관리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익산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 중 91건의 토지(면적 48891m² /가액3억55백여만 원)가 도면에 지번이 없이 필지의 경계만 있는 무주(無主)부동산으로 있는데도 국유재산으로 취득,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익산시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정산 절차를 거쳐 도를 통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토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익산시는 관광안내도로판설치(문화체육관광부),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외교통상부), 국토대청소활동(환경부) 등 총 3건의 국고보조사업을 집행완료한 뒤 3백여만 원이 남았지만 지난 6월말 현재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특히 익산시는 보상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조치 등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보상 후 사권이 설정되는 등 고유재산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지자체장은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57조에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이를 양도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지적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분할(도시계획선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익산시는 ‘중앙로 확장공사’ 등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 도로분할 등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익산시로 이전해야하며, 사권(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사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를 말소시키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1978년부터 1997년 사이에 중앙로 확장공사 등 6개 공공사업에 편입용지에 포함된 A씨 등 20명 소유의 토지 (총 1,524.7m²)에 대한 토지보상금(6천9백97만1천 원)을 지급하고도 현재까지 익산시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1필지(면적7.1m²)는 보상 후에 소유권 이전하지 않아 1999년 근저당(채권최고액 1천5백만 원)이 설정되는 등 총 편입용지(1,524.7m²) 중 5필지(280.2m²=보상전 4필지, 보상후1필지)는 보상 후 사권이 설정되어 고유재산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익산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문제도 지적됐다.

익산시 관내에서 토석개발사업(생태계훼손면적 1992m²)을 추진하는 (유)00개발이 지난 1월 4일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데도 인허가권자인 익산시가 이를 도에 통보하지 않아, 도에서 지난 6월 30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6백40여만 원을 부과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