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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L의원 항소심 ‘기각’…의원직 사실상 상실

법원 “항소 이유 없다” 원심 유지…종중 돈 횡령 혐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록일 2011년11월22일 13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종중 토지 보상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익산시의회 L모 의원의 항소가 22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L 의원은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손선양, 이종환)는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L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대종가의 동의를 받아 횡령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종중을 위해 소비한 부분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돼야한다는 점,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원심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서 밝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L의원은 대법 상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형사소송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사실상 상실하게 됐다.

앞서, L의원은 종중 토지 보상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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