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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도심 교회신축 불허 갈등 “공공복리”vs“종교편향”

A교회 ‘시장에 바란다’에 집단 항의글, 30일 대규모 항의 시위 예고....시 “정당”일축

등록일 2011년11월22일 08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도심권에 대형 교회 신축 문제를 놓고 교회측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행정당국이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하는 건축법 제1조를 위반할 소지가 크고, 인근 중학교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리자, 해당교회와 신도들이 “종교 편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이 교회 성도들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시장에 바란다’ 코너에 불허 처분에 항의하는 글을 집단으로 게시하고, 대규모 항의집회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익산시와 교회 신도들에 따르면, A교회는 어양동 부천중학교 인근에 대지면적 2983㎡, 건축면적 2471㎡ 규모의 교회를 신축하기 위해 지난 6월 익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시는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하는 건축법 제1조를 위반할 소지가 크고, 인근 중학교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불허 처분을 받은 해당 교회측은 즉각 반발하며 전북도에 '익산시의 교회신축 불허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 했지만,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도 이를 '기각'하며 익산시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교회측은 행정소송 추진과 함께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집단 항의글 게시, 대규모 집회 예고 등 실력행사로 익산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실제 이 교회 성도들은 최근 익산시청 홈페이지 ‘시장에 바란다’코너에 무려 50여건의 항의글을 게시했다.

이들은 "종교시설이 공공복리증진에 해가 된다는 익산시의 판단은 어떤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이미 교회 건축을 위해 5000만원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까지 납부한 만큼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회 측은 오는 30일 익산시청 앞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를 예고하며 점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인근 학교와 주민들이 교회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데다, 행정심판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복리에 문제될 소지가 있고, 인근 학교의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면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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