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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알선 보도방 업주‘덜미’

익산署 풍속단속팀, ‘조모씨 미성년 가출 청소년 2명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 알선 혐의’

등록일 2011년11월08일 18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미성년 가출청소년을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로 알선한 무허가 보도방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서장 최종선) 생활질서계 소속 풍속단속팀은 7일 저녁 10시, 가출청소년을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로 알선하는 보도방을 운영해 온 조 모씨(59세)를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인 가출 청소년 2명을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로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올 여름부터 검거 당일까지 인화동소재 자택에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가출청소년 박 모양(14세)외 1명을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접대부로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익산경찰서 풍속단속팀은 업소명을 수시로 변경하며 추적을 피해오던 보도방 업주의 차량 번호를 확보, 소재지를 파악하여 피의자의 자택에서 검거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단속팀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해 불법영업을 한 익산시 인화동 소재 ○○단란주점 등 4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또, 박 모양 등의 진술과 휴대폰 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또 다른 보도방들과 불법 영업 업소의 연결고리를 해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해석 계장과 팀원들은 “아직 어린 가출 청소년을 이용해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일삼는 못된 어른들을 일벌백계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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