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가출청소년을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로 알선한 무허가 보도방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서장 최종선) 생활질서계 소속 풍속단속팀은 7일 저녁 10시, 가출청소년을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로 알선하는 보도방을 운영해 온 조 모씨(59세)를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인 가출 청소년 2명을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에 접대부로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올 여름부터 검거 당일까지 인화동소재 자택에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가출청소년 박 모양(14세)외 1명을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접대부로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익산경찰서 풍속단속팀은 업소명을 수시로 변경하며 추적을 피해오던 보도방 업주의 차량 번호를 확보, 소재지를 파악하여 피의자의 자택에서 검거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단속팀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해 불법영업을 한 익산시 인화동 소재 ○○단란주점 등 4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또, 박 모양 등의 진술과 휴대폰 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또 다른 보도방들과 불법 영업 업소의 연결고리를 해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해석 계장과 팀원들은 “아직 어린 가출 청소년을 이용해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일삼는 못된 어른들을 일벌백계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