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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여성관리자비율 30% 확대 법적 근거 마련

25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일 2011년10월28일 1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전북 익산을)은 25일 여성 관리자 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단계적으로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여성 관리자 비율을 30% 범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달성해야 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평균 60%에 미달할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말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공공기관의 경우 10.53%, 민간기업은 17.13%에 그치고 있어,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의원은 “여성의 고용, 특히 여성 관리자 및 임원으로의 등용 기회가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적,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인재풀이 작다는 일부의 주장은 여성 인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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