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을 알고 지내던 재력 지인을 납치·감금한 뒤 수억 원을 강취한 조직폭력배 일당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역 후배인 A씨(48)를 납치·감금한 뒤 10억여원을 요구, 4억7000만원을 뜯어낸 익산 S파 부두목 오모씨(50)를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행을 같이한 익산 D파 행동대장 고모씨(51)에 대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오씨 등은 지난 3월 익산시 영등동 A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해 10억 원을 요구하며 모두 4억7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해외 카지노 도박장에서 10억여원을 잃자 평소 돈이 많다고 소문난 A씨를 폐찜질방으로 끌고 가 16시간여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