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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연대책임제로 뿌리 뽑아야’

익산시 잇단 공직비리 ‘신뢰 나락’‥동료에도 연대책임 묻는 내부통제시스템 도입 시급

등록일 2011년09월29일 18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최근 수뢰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충 곪아 터진 것만 이 정도면 공직사회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알 것 같다’는 비아냥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익산시는 나름의 대책을 내놨지만 지역민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 하고 있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위한 대책이 시급한데, 부정한 공무원의 감독권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지우고, 내부 제보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는 ‘연대책임제’와 같은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도입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익산시, 잇단 공직비리 ‘파란’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00억원대 규모의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던 익산시 6급 공무원이 목을 매 숨졌고, 이후 진행된 수사에서 뇌물을 공여,수수한 업자와 브로커 등 3명이 구속됐다.

2009년 8월에는 4급 국장이 시장 비서실장에게 승진사례비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공직에서도 떠나야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9월에는 상수도 부실공사를 눈감아 준 공무원 6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올해 3월에는 익산 마실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7급 공무원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고, 8월에는 4급 국장이 업체에 납품 편익을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9월 들어서도 지난 27일 업체로부터 승용차를 받아 탄 5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이 같이 익산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적발된 뇌물비리만 6건에 달하는 등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익산시는 개방형 감사관제, 원스트라이 아웃제,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등 강력한 쇄신대책을 내놓으며 부패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직 내부에서 비위를 먼저 적발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덮는 일에만 몰두하는 등 공직 내부의 온정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당 비위 공무원의 상급자를 조사하거나 관리 소홀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관행적인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비리 연대책임 강화로 근절해야” 
이에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는 ‘연대책임제’와 같은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을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연대책임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부정한 공무원의 감독권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지우고, 내부 고발 제도화와 제보 활성화 등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공직 윤리를 다잡고자 하는 것.

이 제도는 소속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로 구속돼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가 되는 즉시 행위자의 직근 상급자는 ‘직위해제’․차상급자는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또 형사입건돼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 직근 및 차상급자에 대해 ‘경고 또는 훈계처분’해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감독 소홀 책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형법상 처분 결과에 걸맞는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발생시 상급자 등에 대해 감독 소홀의 책임을 조사한 후 책임 유무에 따라 징계처분만 하는 것에서 탈피, 인사조치까지 확대함으로써 비위근절을 원천 차단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익산시민협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자체에 대한 상급감사나 자체감사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미온적인 결과만 만들어 내 불신이 쌓여 있는 상태”라며 “이번에도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처한다면 큰 오산이다. 비위행위자의 상급자에게도 감독 소홀 등의 연대책임을 물어 징계처분과 함께 인사상 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기관 감사기능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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