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의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 및 처벌수위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법조윤리위원회에서는 47명을 징계개시신청 또는 수사의뢰하였으나 실제 벌금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6명(12.7%)에 그쳤다.
반면 76.6%에 달하는 36명은 모두 내사종결 또는 불문종결 처분을 받아 거의 대다수 변호사가 별다른 처벌 없이 구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조윤리위원회(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출범에 매년 형사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변호사나 공직으로부터 퇴임한 지 1년이 안 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법 위반사례를 조사·분석해왔다.
위반행위 유형은 법원이나 경찰, 검찰 공무원, 기타 브로커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성공보수를 선불로 요구하는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는 선임료를 빙자해 담당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법조윤리위원회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다면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일은 요원하다”며 “전관예우 등의 법조비리를 근절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법조인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