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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희 前 의원, 대법원 ‘무죄’‥‘방화범 누명 3년 만에 벗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불초소생 무죄판결 받아 다시 돌아와”

등록일 2011년09월08일 18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음식점에 불을 지른 ‘방화’혐의로 1심서 유죄를 받아 옥고까지 치렀던 박재희 前 익산시의회 의원이 고등법원에 이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아, 마침내 모든 누명을 벗게 됐다.

사건의 전말을 살피면, 3대와 4대 익산시 시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아내와 함께 익산시청 민원봉사실에서 남쪽으로 1백여m 떨어진 한정식, ‘취가’를 운영했는데 지난 2009년 2월 4일 원인 모를 불이 났고, 이 음식점은 전소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는커녕 박 전 의원이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한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는 방화범의 누명을 쓰게 된다.

이에, 박 전 의원은 2009년 8월 13일, 보험금을 타려고 익산시청 인근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건조물방화)로 익산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되기에 이른다.

이후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그는 그해 12월1일 구속돼 오랫동안 감옥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구속된지 284일 만인 2010년 9월10일 출감가게 된다.

그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검사의 상고 제기로 그의 고통스런 나날은 또다시 이어진다.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그의 치욕스러운 방화범이란 누명은 3년여 만에 모두 벗겨지게 된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원은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육체는 만진창이가 되었고 그리고 재산피해가 말할 수없는 지경에 있어 괴로운 마음 헤아릴 수 없었다. 출감 후에도 재판이 진행되며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없고 주변의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 하며 기다려 왔다”고 그간의 고통스런 일들을 회상했다.

박 전 의원은 “하루하루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기에 사랑하는 익산시를 떠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불초소생이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억울하게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하게 됐음을 통곡하는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께 전한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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