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주도로 추진되는 서동축제 홍보물 심사위원 K모씨와 홍보물 제작업체로 선정된 D컨셉 대표가 특수한 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홍보물 심사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 이들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 P모 씨의 사전 공모에 의한 특혜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8월 18일 옥외광고물 제작업체 공모를 마감하고, 다음날인 19일 D컨셉을 2천만원 규모의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광고물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K씨는 지난 5.31지방선거의 이한수 후보 캠프에서 홍보를 책임졌던 인물이며, D컨셉은 당시 이한수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맡아 제작했던 업체로서 K씨와 D컨셉 대표는 이때 부터 막역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동축제 옥외광고물 심사위원회는 응모자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최근3년간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참가서류로 접수하도록 공모해 놓고, 최종 선정된 D컨셉을 비롯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실적증명서'를 접수하지 않았는데도 이들 업체들을 불법으로 심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심사과정에서 5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J모씨가 "실적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업체를 심사하는 것은 무자격자를 심사하는 것으로 불법이며, 선정결과는 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다수의견에 밀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구나 당일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문화관광과 소속 P모 계장은, 이같은 행정절차상의 불법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직무를 유기, "외부에서 위촉된 2명의 심사위원을 제외한 P모 공무원과 2명의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D컨셉을 선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강행하면서 문제를 야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산서동축제 운영본부 이도현 사무국장은 "상당수 참가업체들이 실적증명서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홍보물 사본에 업체대표의 도장으로 원본 대조필을 하는 등 임의서류를 접수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심사위원들이 지역업체들인 만큼 제출한 서류를 믿기로 하고 심사하자고 의견을 모아 그냥 심사한 것이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도현 사무국장은 또, 서동축제가 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광고물을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접수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이라도 접수해야 만 심사대상 자격을 얻게된다'는 행정절차상의 조건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감사실은 익산 서동축제가 적절한 참가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업체를 심사하고 제작업체로 선정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지난 8월 21일, 서동축제 운영본부가 2006 옥외광고물 및 인쇄물 제작업체를 공모하면서, 시공능력이나 디자인 등의 배점항목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내용으로 공모해 심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도록 한데 따른 특혜의혹을 보도한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