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檢 노씨 양형 ‘원심 그대로’ vs 辯 '집행유예'

검찰"죄질 안 좋다" 원심 유지 요구‥변호인 "알선수재 금액 과하다" 선처 호소

등록일 2011년05월17일 18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익산시 에스코비리 사건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1심서 징역2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받은 브로커 노모씨에게 ‘원심 그대로’의 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노씨가 원심과 달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실제 알선수재한 금전이 공소사실보다 훨씬 적은 점 및 돌려 준 점 등의 정상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 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노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16일 오후 2시부터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송선양 이종환) 심리로 진행된 가운데, 검찰측은 “피고의 죄질로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무겁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을 통해 “피고는 익산시청 공무원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공무원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불법적인 청탁을 받고 총 1억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알선수재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에 원심의 양형이 중하다 보기 어려운 만큼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최종 의견을 통해 “피고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며 집행유예 형의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원심서 혐의를 부인한 배경은 피고가 이를 인정할 경우 후배 김씨 (또다른 피고)가 곤란해 질까봐 부인한 것이다”며, “알선수재 금액도 원심에서는 검찰측이 공소제기한 1억8천만 원을 적용했지만 실제로는 후배 김씨에게 최초 받은 5천만원과 이를 그대로 빌려줬다가 2천만원을 추가해 받은 총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인정해야한다. 따라서 양형도 1억8천만 원에 대한 양형이 아닌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같이 피고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금액의 정도가 검찰측의 공소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원심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적용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실오인 부분의 주장은 철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실제 알선수재한 금액이 다른 점과 받은 돈을 나중에라도 모두 돌려준 점 등이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은 상식과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토대로 내린 양형도 무겁다”며 “피고가 수사과정서 스스로 돈 받은 사실을 자백한 점,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장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 전과와 자유형 전과가 없는 점, 노모와 처가 병환 중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나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노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잘못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수감생활하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특히 가족과 자식들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준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부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참회의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노씨는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총 7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노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사흘 뒤인 20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리며, 이날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진씨와 김씨 등의 선고도 내려질 예정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