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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실업자 판친다 ‘실업급여는 눈먼 돈’?

가짜실업자 320명 1억5천여만원 …유관기관 전산망 공유, 적발 시간문제

등록일 2011년05월02일 17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경기침체로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짜 실업자 행세를 하며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관계 기관을 속여 실업급여를 받는 가짜실업자들의 범행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차단하거나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짜실업자 '속출' …범행수법 '교묘'
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부정 수급액만큼의 추가 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고발된 중대 부정수급자에게는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가짜실업자들은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하는 것을 비롯 평균임금 과다기재, 근로제공 및 취업(희망근로, 아르바이트, 자영업 포함)한 사실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기거나 채권추심업무 및 보험영업(교육), 학습지교사 등 자유소득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지인들의 명함이나 인터넷으로 쓴 마구잡이식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재취업 활동내용(구직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등 교묘한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 관내에서도 이 같이 관계당국을 교묘히 속여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전액 반환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추가징수나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부정수급자 320명, 급액만 1억5천여만 원 
실제 익산지역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모두 320명으로 나타났고, 이들 가짜실업자들이 받은 부정수급액만 1억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익산지청은 이 가운데 자격 조건이 안 되는 데도 허위로 속여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한 행위 등의 중대한 부정행위자나 반환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한 4명의 부정수급자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실례로 A씨의 경우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인의 회사 등에 수차례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결국 꼬리를 잡혔다.

또 B씨의 경우에는 모 건설회사 일용직에 취업을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아오다가 사실을 모르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해 부정수급이 발각됐다.

C씨의 경우 지난해 특정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채용된 것으로 허위신고해 구직급여를 받다가 적발돼 200% 추가징수처분을 받았다.

특히, D씨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청해 250만원을 수급하였다가 이직 전 1개월간 일용근로내역이 10일 이상임이 뒤늦게 적발돼 부정수급액의 200%인 500만원을 반환명령 받았다.

실업급여 부당수급 적발 '시간문제'
이처럼 부정수급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행여 부당수급 사실을 관계기관이 어떻게 알까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수급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다간 큰 코 다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 4대 보험의 연계와 유관기관과의 전산망 공유, 제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거의 적발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지청 이찬봉 조사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고,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100~200%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 사업주 연대반환처분, 형사고발까지 감수해야 하는 등 매우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번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은 면제해줄 방침인인만큼 적발돼 불이익을 당하지말고 자진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고용센터는 5월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이 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배액징수와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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