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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민사소송 잇단 '승전고!'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서 이겨 3억여원의 예산 절감

등록일 2011년04월11일 21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최근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익산시(시장 이한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2009년 11월과 지난해 8월부터 각각 제기되어온 “민사소송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송”에 대응한 결과 잇다른 승전고를 울려 3억여원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주(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두 사건 모두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발생 시 역 주변의 도로 정비로 포함된 지역의 사건으로서, 이리역 화약 폭발사고의 재해구호 취로사업의 일환으로 1978년의 배산진입로 개설공사와 1979년에 실시한 새이리사업 중 중앙로확장공사 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시행 당시 본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시킨 이래 도로로 관리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토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주(원고)의 토지를 사용하여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소 제기 이전 5년전부터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까지 임료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 경우 도로 편입당시 토지 소유자로 도로로 제공,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거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근거자료 부족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주․야는 물론, 공휴일을 마다하고 문서고를 뒤지며 관련 서류를 찾느라 애쓰고, 도로관련 해당 토지 지역주민을 찾아다니며 도로 확․포장 당시 상황과 토지 보상과 관련해 당시 마을 통․반장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는데 주력하였고,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는 등 승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여러 차례의 준비 서면 제출과 적극적인 변론 참여로 결국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보상근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빙자료만 있어도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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