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남성학원 이사장과 사위 등 3명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교육계 안팎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일 회삿돈 35억여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로 남성학원 이사장 A씨와 사위, 그의 아들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주주로 등재된 (주)I사의 자금 35억여원을 적절한 회계처리 없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두고 있다.
당초 검찰은 A씨 등 3명이 익산남성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금품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학교 재단과는 연관성을 찾지 못해 수사를 종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자율고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의 사위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사실이 부족,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