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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전북도민 신속재판 권리보장' 촉구

전주지부, 광주본원보다 업무부담 ‘두 배’, 신속처리도 고작 8%

등록일 2009년10월20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부 설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통계 조사가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주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2,058건으로 광주본원에 접수된 4,238건의 절반에 가까운 4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본원에 4개의 재판부가 있는 반면 전주 원외재판부에는 1개의 재판부만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전주 원외재판부가 광주본원 재판부보다 두 배의 업무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전주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은 ▲민사 1,029건 ▲형사 734건 ▲가사 35건 ▲행정 260건으로 나타난 반면, 광주본원은 ▲민사 1,959건 ▲형사 1,618건 ▲가사 44건 ▲행정 617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건 과중으로 인해 전주 원외재판부는 사건 처리에도 부담을 가지고 있다.

민사 본안의 경우 전체 처리건수 중 5개월 내 사건을 처리한 비율, 즉 신속히 처리한 비율이 광주본원은 32.0%에 이르지만 전주는 13.2%에 그쳤다. 게다가 2007년 22.6%, 2008년 9.4%, 2009년 8.6%로 낮아지고 있어 해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춘석 의원은 “현재의 원외재판부 형태로는 전북도민들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다”며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를 통해 재판부를 늘리는 것만이 전북도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이 문제를 지적한 결과 현재 대법원에서 전주지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부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해 확실한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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