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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집에서,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시행, 전입신고 14일부터 인터넷으로

등록일 2009년10월20일 13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그동안 민원인이 바쁜 시간을 쪼개 공공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야만했던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전입신고 등의 행정서비스가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전환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해당 관청을 방문해야 했던 것이 앞으로는 민원인이 원하는 곳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됐으며, 전입신고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됐다.

익산시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등기제 시행으로 수령기간이 5일 이상 단축되며 재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어 시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는 등기우편수수료 3천원을 별도 납부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신청 시 프리미엄 등기우편 수령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 3회까지 배달해준다.

시 관계자는 “프리미엄 등기제를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서비스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세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던 전입신고도 이달 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전자민원G4C)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있었다. 특히,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전입신고를 인터넷(G4C)으로 신청할수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신청방법은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행정기관 전입신고 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하며 신청인은 전입신고 처리상태를 인터넷(G4C)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시민들에게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 행정기관을 찾아야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민원편의를 증대시키고 행정기관에서는 종이문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절감 효과도 기대가 된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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