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 행위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어느 직업군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지나친 관대함이 오히려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행정 불신을 심화시키는 공무원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솜방망이식 처벌보다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을 비롯한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자료를 보면,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은 지난 2006년 이후 직무관련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공무원 306명 가운데 10.8%인 33명에게만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했다.
이는, 전국 지방법원의 자유형 선고율 17.4%에 비해 6.6%나 낮은 수치로, 지역 내 3개 지방법원 모두가 전국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지방법원별로 보면 광주지법은 13.4%로 그나마 전국평균에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제주지법과 전주지법은 각각 5.6%와 6.9%로 나타나 전국평균에 무려 2~3배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지역 법원의 처벌이 일반 범죄 사범에 비해 얼마나 관대한 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율을 보더라도 광주지법 44.4%, 제주지법 38.9%로 나타나 전국 평균 37.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주지법은 31.7%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선고유예율이 26.7%(전국평균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비율 역시 광주지법 17.6%, 전주지법 26.3%, 제주지법 38.5%로 나타나 전국평균 32.6%보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구속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춘석 의원은 “매년 공무원의 범죄 행위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은 부정과 비리 척결을 위한 자정노력의 부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공무원 범죄는 행정 불신을 심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인만큼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