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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엑스포, 시설입찰 ‘짜고치기’ 특혜 의혹

입찰자격 익산으로 묶고, 20일전 지점 개설 대전업체에 낙찰, 주소지 영업 흔적 없어 '위장 개설' 의혹

등록일 2009년09월03일 19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09익산주얼리엑스포 운영본부(이하 운영본부)가 수천만원 규모의 ‘전시장구성 디자인 및 부스설치 제안 공모’ 입찰을 실시하면서 응모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익산시 소재’로 제한하고도 실제 낙찰자는 주된 영업소가 사실상 대전지역인 업체를 선정,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사전에 입찰공고의 응모자격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입찰공고가 나오기 20일 전에 익산에 지점을 개설하며 서류를 급조해 자격조건을 짜 맞추는 등 사전에 입찰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가 지점을 냈다는 장소 어디에도 이 업체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이번 입찰을 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위장 개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일 운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축제 진행을 위한 전시장구성 및 부설 설치 등 총 5천500만원에 이르는 용역입찰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 차원한다는 명분아래 응시자격기준에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익산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에 연고를 둔 많은 업체들의 반발이 적잖았으며, 결국 익산 외지역 업체들은 응찰을 포기해야만 했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모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행사를 주관했던 M&C를 비롯한 토러스, 모닝엔터컴 전북지점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운영본부는 이 업체를 상대로 지난달 26일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모닝엔터컴 전북지점이라는 회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운영본부 강두경 사무국장은 “이 업체가 익산업체로서 디자인이나 가격 등의 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업체를 배려한 공고라는 운영본부측의 설명과 달리 실제 낙찰자는 익산도 전북업체도 아닌 사실상 대전업체가 편법을 동원해 낙찰 된 것이었다.

실제 본지가 지역업체들의 제보를 받고 해당 업체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 결과, 이 업체의 주소지는 대전시 서구 번동 62-1번지 모닝빌딩으로 되어있었다. 이 업체는 입찰 공고가 나오기 20일 전인 지난 7월29일 익산시 신동 850-5번지 2층에 ‘전북지점’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모 자격이 지역으로 제한 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추정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업체가 최근 지점을 낸 주소지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본지 기자가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해당 지번을 방문해 본 결과, 해당 회사가 있어야 할 장소(건물 2층)에는 홈애드기획이란 출판 관련 회사와 윈플커뮤니케이션이라는 선거대행사가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해당 회사의 간판은 입구와 창문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지역업계 관계자들은 입찰 공고상의 특혜 의혹과 내용의 사전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내부자와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전시시설업체는 "공고상에 입찰일 하루 전에 지역에 사업자 등록하면 응시자격을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은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지업체들의 고려하는 것”이라며 “주된 영업소를 익산으로 제한 해놓고 공고 20일 전에 익산에 지점을 낸 업체를 선정한 것은 ‘짜고 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이 업체는 20일 전에 어떻게 지역으로 묶일 줄 알고 지점을 개설했는지 모르겠다”고 공고 내용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겉으로는 지역업체를 위함네하고 속으로는 자기들끼리 온갖 수단을 동원해 눈속임을하는 지 이럴때마다 사업 할맛 안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강 사무국장은 “해당업체가 제출한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심사에 들어갔다”며 “해당 회사가 현재 익산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가보지 않아 모르지만, 이를 확인하고 관련법을 검토해 문제가 된다면 규정대로 입찰을 무효하고, 재공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입찰 공고 20일전에 익산에 지점을 개설한 대전업체의 ‘주된’영업장이 익산으로 봐야하느냐 대전으로 봐야하느냐”는 본 기자의 물음에 대해, 강 사무국장은 “사업자가 있으면 주된 영업장으로 보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강변한 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된만큼 관련법규를 검토해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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