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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NGO, 서동축제 부스입찰 참여 ‘꿍꿍이’

‘야시장행사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축제 부스 실적 아니다” 전문가 중론

등록일 2009년08월24일 17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의 한 환경 NGO단체가 ‘서동축제 부스시설 용역 입찰’에 참가하겠다고 나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 의도와 배경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이 단체가 실적 증명을 위해 제시한 ‘야시장행사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축제 부스 설치 실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축제 전문가들의 중론이어서 ‘참가 자격 박탈’ 논란이 일고 있다.

2009서동축제 운영본부(이하 운영본부)는 축제 운영 기간내에 필요한 130개 부스(예정가 1천500만원) 규모의 ‘축제장 내 부스 설치 용역 입찰 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지난 17일 게시했다.

운영본부는 특히, 공모 마감을 28일까지로 안내하면서, 축제장 부스 배치 등을 안내하는 이날 현장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응찰 할 수 없도록 공고에 못 박았다.

그러자, 지난 21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현장 설명회에는 3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 축제 부스 입찰에 참가 의사를 표명했다.

실제 축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는 지난해 축제장 부스 설치를 맡았던 ‘마한’이라는 업체가 올해에도 참여했으며, 이 밖에 ‘대성 렌탈’과 ‘NGO환경보호국민운동호남본부 익산시지회’ 등 총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참가 의사를 표명한 업체 수로 볼 때, 해당 업체들의 실적과 실 장비 보유 현황만 확인되면 입찰 진행에 무리가 없을 듯 보인다.

하지만 이날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운데, 익산의 한 환경단체가 자신들의 단체 명의로 축제 부스 입찰에 참여 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것.

환경단체가 축제 부스 입찰에 참여 하겠다는 것도 전대미문의 일이어서 논란거리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실적증명을 위해 제시한 ‘야시장행사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가 과연 실적증명으로 인정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단체 지회장은 이날 현장 설명회에서 최근 자신들의 단체가 추진했던 ‘야시장행사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실적 증명이라고 내놓으며, 입찰 참가를 당연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단체가 실적 증명의 근거로 제시한 ‘야시장행사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말 그대로 임시 가설물을 지을 때 시 건축부서에 임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실적 증명원이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다는 게 이벤트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이벤트 업계에 따르면, 실적 증명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에 위임을 받은 축제추진위원장이 발부한 서류이어야 하며, 그 내용 안에는 반드시 설치된 부스 수와 용역 금액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실적증명원을 떼어줄 때 반드시 이 같은 형식을 지키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제시한 ‘서류’는 실적증명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벤트 관계자들의 지배적 시각이다.

한 이벤트 시설 업체 관계자는 “그 같은 내용들이 실적으로 인정된다면 참가 자격이 안되는 업체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짚은 뒤 “환경운동이나 봉사활동을 펼쳐야 할 NGO환경단체가 왜 이런 행사 시설 용역에 참가하려는지 의도가 궁금하다”며 “처음 들어본 환경단체인데 지역에 실제 존재하는 환경단체인지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입찰 단서 조항...지역업체 보호 효과 ‘미지수’
또 다른 논란은 지역경제와 지역업체를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이번 입찰 공고가 실제 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

운영본부는 지역 내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영업소의 소재가 익산지역인 업체로 제한하고, 도내 소재 업체의 참여시에도 익산지역 업체와 공동협약서를 작성해 응찰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고 내용으로 볼 때, 침체된 지역경제와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엿 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하지만, 이 같은 단서 조항은 사실상 도내 업체까지 영역을 넓힌 것이어서 오히려 영세한 지역업체들이 대규모 업체에 휘둘릴 수 있는 등 단서 조항이 실제 지역업체 보호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회계 전문가들은, 입찰 자격 제한에 있어 최우선 기준이 공정성이지만 이런 경우 지역업체를 보호하려는 기준이라면 참가자격 단서조항에 먼저 익산지역 업체로 제한하고, 해당업체가 없을 경우에 도내로 확대하는 형식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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