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최근 관내 일부 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나 해당 감독공무원이 직위해제 되는 등 말썽을 빚자, 3천만원이상 사업장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시민감독관제’를 도입․운영키로 해 부실공사 방지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
하지만 익산시가 시민감독관 구성원에 순수 민간인이 아닌 퇴직한 기술직공무원을 포함한 것을 놓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부적절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는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감독 공무원이 징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같은 공직에 몸담았던 선배 공무원으로서 인정상 냉정하게 문제점을 제기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에서 비롯된 논란이다.
익산시는 11일 "관내 사업장들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오는 6월부터 3천만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시민감독관을 투입해 부실공사 제로화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및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 20여명으로 시민감독관 인력 풀(POOL)을 구성하고, 각 발주부서를 통해 해당 공사종류에 맞는 시민감독관을 인력 풀 중에서 위촉, 건설공사의 적정시행 여부 등을 직접 현장에 나가 공동으로 확인케 한다는 방침이다.
위촉된 시민감독관들은 관내 사업장의 기성검사나 준공검사 시에 입회해 부실공사나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발주처에 즉시 시정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3천만원이상 건설공사 100여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토목・건축의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할 방침이다. 이들 점검반은 오는 6월 1일부터 10여일간 각 공사 현장의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여부 등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벌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 감사실에서 일정금액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연간 시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가 700여건에 달해 심도 있는 점검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감독관제와 민・관합동 일제점검은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부실공사 예방 및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과 관련, 부실공사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높은 반면에 시민감독관 구성원으로 기술직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감독관제는 진작에 도입했어야 하는 제도로 사후약방문이지만 도입된 게 다행이다”며 “하지만 구성원에 전직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것은 순기능보다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기능도 상당한 만큼 순수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