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한다.
시는 올1월부터 3월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중 운전면허가 없는 이들 39명을 대상으로 학원수강료 50%, 1인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 한부모가정 대상자, 일반수급대상자, 기 면허소지자 중 특수면허증 취득희망자는 우선순위 지원된다.
또 신체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했던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0%이내)에게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나 세대주인 장애인, 장애등급 상위인 이들은 연중으로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신청을 각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결정 및 통보는 가정복지과(859-5839)에서 하고 선정된 이들이 거주지 읍. 면. 동에 운전면허 등록 영수증을 제출하면 가정복지과에서 계좌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