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134회 및 13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거듭 부결되었던 금마 미륵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이 또다시 같은 회기의 상임위에 수정안으로 상정되자 해당 상임위가 이를 전격 통과 시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의 의회경시풍조를 견제하려는 자성론이 일고 반대토론이 예고 되는 등 내부의 반발기류가 의회를 급속 냉각시키고 있다.
미륵다목적체육관은 당초, 금마면 동고도리 151번지에 (부지 3,302m²,건평 800 m²)에 총 30억원을 투입, 체육관을 비롯한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익산시는 지난 134회 의회에 이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고,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부지의 지형이 길이105m, 폭 31m로 건물 전. 후면에 확보 할 여유 공간이 부족해 차량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주차공간 및 조경등의 민관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등 체육관 건물을 신축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부결 시켰다.
그러나 익산시는 135회 정기회에 미륵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수정 없이 또다시 상정, 상임위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샀다.
신영철의원은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타당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납득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악조건의 부지를 선정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손문선 의원은 “이 건은 5대의회 초기 때 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사항인데도 이렇게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 한다면 삼기 낭산의 산단 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김형화의원과 손문선 의원은 “익산시는 문제제기를 했어도 간과하고 강행하다 문제가 야기되어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이 무산되어 백지로 전락해도 어떠한 대책 또는 사과도 없다”고 질타 하면서,“처음부터 위치 선정이 잘 못 됐으며 이사업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상임위 의원들을 또,“당초 금마주민들의 희망사항은 수영장이었는데 수영장이 없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체육관은 현재 관내 초, 중고등하교 체육시설이나 강당을 사용하고 있어 불편이 없는데, 면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영장 건립의 요구를 무시하고 엉뚱한 시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입을 모았다.
상임위의 이 같은 정서는 결국 안건의 부결로 이어 졌다. 그러나 익산시는 같은 회기인 13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치(금마면 동고도리 791-7전지) 및 면적(5,261m²)을 변경. 수정한 같은 안건을 제출했고, 상임위가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상임위에서 부결됐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중인 안건으로 본다는 국회사무처의 답변이 있고, 계속 심의중인 안건에 대한 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화의원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지방자치법 제68조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9조 1항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짚은 뒤, “이미 부결된 안건을 수정해서 곧바로 상임위에 제출하는 행위는 의회에 대한 도전행위에 다름아니다“며, ”집행부는 본회의 표결을 위한 반대토론 등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진실한 역사를 기록하는 의회는 자성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울분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