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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골프장 증설, 국변 전제조항 위반

공공사업목적 상실 규명에 초미 관심

등록일 2008년10월01일 16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수술대에 오른 익산시와 웅포골프장 

익산시의회와 시민들이 제기한 익산시의 웅포골프장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달 말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마치고 최종 처분결정을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국민으로부터 제기된 전대미문의 대형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으로 종지부를 찍을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산시는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전담 특별 기구를 설치, 수십만평의 사유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공익목적의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축소.변경하는데 앞장서 결국 개인의 사유시설물에 막대한 특혜를 제공한 꼴이 되었다는 게 해당지역 주민들의 감사원 감사청구 골자이다.<편집자 주>

특혜의혹 1, 골프장 증설 승인, 영리사업시설 전락

지난 2002년 5월 웅포관광지 3지구(웅포골프장) 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는 “특히 골프장 위주의 관광지 조성시에는 대규모의 자연환경 파괴가 예상되는 바 보완서에서 제시된 대로 당초 신청된 골프장 규모를 36홀에서 27홀(약 15만평방미터 이내)로 축소조정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또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의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련한 협의내용은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반드시 반영조치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같은 웅포골프장 조성사업계획 승인의 전제 조건인 협의의견은 4년만인 2006년 3월 15일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피허가자인 웅포관광주식회사는 2005년 8월 16일 골프월드컵 개최 등을 빌미로 당초 27홀이었던 골프장을 36홀로 증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익산시에 제출했고, 사업의 허가권자이자 시행자인 익산시장은 이를 검토 한 뒤 2006년 1월 10일 전라북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내 같은 해 3월 15일 골프장 증설 등이 최종 승인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웅포골프장의 운동오락시설지구인 골프시설은 26만7,334평방미터(9홀 증설)가 증가 된 92만9,155평방미터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반면, 당초 토지이용계획서상 공공목적의 연수원 및 골프전문학교 등 휴양문화시설지구는 21만여평방미터에서 1만9천여평방미터로 대폭 감소되어 사실상 공공목적사업을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

또,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지구는 4만6,746평방미터가 감소되어 3만4,563평방미터만 남게 됐고, 호텔 및 콘도 등 숙박시설지구는 6만5,533평방미터가 감소되어 9만1,238평방미터만 남게 됐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공공목적사업은 명목만 남겨 놓고 당초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강제 조건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익시설인 골프장 9홀을 증설해준 것은, 영리목적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고 짚고 있다.

주민들은 또, 익산시가 2008월드골프챔피언십 익산유치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는데도 확정된 것 처럼 보도자료를 내 각 언론에 게재되도록 하는 등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데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소통뉴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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