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운영권을 두고 지난 1년 가까이 행정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어양로컬푸드) 관련 횡령·배임 의혹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조합장 오동은)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권 남용과 무리한 형사고발로 피해를 입은 조합 및 지역 농민 공동체에 대한 익산시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동은 조합장은 “행정이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당사자의 소명 기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형사고발을 반복했다”면서 “그 피해는 개인만이 아니라 로컬푸드 직매장에 생계를 의지해 온 수많은 농민과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성토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지역사회에는 ‘횡령한 조합장’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이번 사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농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공동체의 신뢰와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로컬푸드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을 향해 공직윤리 확립, 재발 방지 대책, 조속한 정상화 등을 촉구하고, 익산시를 향해서도 공식 사과, 조합의 신뢰·명예 회복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