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새 청사 건립 추진 중단’으로 인한 용역예산 낭비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용역조사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단되는 경우가 있거나, 부실 심의 논란으로 법정에 계류중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익산여성의전화 의정지기단(이하 여의단)에 따르면, 익산시는 현재 사업의 시작을 앞두고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파악 할 수 있는 용역과제를 한 두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 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익산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지난해까지 년 1회, 2008년에는 년 2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부실 심의로 용역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용역만 실시한 뒤 예산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막대한 용역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의단에 따르면, 익산시가 2006년에 새 청사 건립을 위해 발주한 타당성 용역은 청사 건립 예산문제로 2007년 10월경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는 바람에 4천700만원의 용역비만 낭비했다.
또한, 올해에는 1,700억원 (1백만평)규모의 산업단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선정한 용역수행자가 무자격업체라는 논란에 휘말려 국가계약법 위반했다는 취지의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당해 법원에 계류되는 일도 발생, 부실 심의 논란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익산시가 사업의 타당성을 담보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것과 달리, 다분히 사업 추진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요식 절차'를 밟기 위한 수단이나 ‘책임회피용’으로 용역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사업의 부실 심의를 미연해 방지해 소중한 시민의 혈세 누수를 막기위해서는 용역과제 심의 강화와 함께 용역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의단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용역은 무엇을 위한 용역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꼬집은 뒤, "이는 익산시의 구체적인 조례안이 없기 때문이다”며 “충분히 납득할 만한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시시비비는 입법기관인 의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조례안 마련을 촉구했다.
여의단은 이어 “타 도시에서 먼저 시행한 사업이라면 용역을 시행전에 사전조사와 선진지 견학을 통한 타당성 조사로 용역비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총 사업비에 비해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배보다 배꼽이 크거나, 결과에 대한 책임회피용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도적 장치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의 올해 예산편성을 위한 용역과제는 메디컬 관광시티, 고객관리시스템구축, 익산시 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춘포습지공원 조성사업 등 22개 사업에 계약금액만해도 38억 1천 8백만여 원에 이른다. 이는 익산시 전체예산액 6천 736억원의 0.6%에 해당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