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버거워지는 가운데 올해 추석에도 근로자들의 땀의 결실인 임금조차 받지 못 하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에 달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관내에서도 빈손으로 추석을 맞이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게 나타나 체임 근로자들이 맞는 올해 추석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가냘픈 명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에 따르면, 익산. 김제 지역의 체불임금을 집계한 결과 8월말 기준으로 총30억9천여만원이 발생하였고, 지난해 36억3천여만원에 비해 약 6억원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억8천여만원이 청산되었고, 12억1천여만원정도가 미청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청산 된 체불금액의 유형은 대부분이 임금 및 퇴직금으로 나타났다.
체불금액이 발생한 사업장별로는 1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신고건수가 3건, 990~500명의 사업장이 4건, 500~100명의 사업장이 62건, 100~5명이상의 사업장이 3,342건, 5명미만의 사업장이 6,836건 순으로 5명미만의 사업장이 전체 체불금액의 반 이상을 차지해 내부수진과 고유가에 따른 원자제 가격 상승으로 영세사업장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극심한 내수 경기 침체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이 제대로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부도나 도산을 맞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사태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조사됐으며,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눈치를 살피며 고통을 감수해 오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추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데다 인터넷 등 노동 관련 정보에 접하기 쉬운 여건이 조성된 것도 체불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익산지청 조성관(근로감독과장)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위해 기업 및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나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지청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가기위해 “체불 임금 집중 단속 기간”을 매년 명절 때마다 지정하여, 익산지역의 사업장에 공문 및 팜플렛 배포, 근로감독관 비상 근무 실시 등 지속적으로 체불임금사태를 해결 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