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차원에서 지난해 1월부터 총액 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에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무보직 6급직원들과 무기계약직이 다수 발생, 인력운용의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들 가운데, 최근에 6급으로 승진한 직원들은 인건비 총액 일부를 점유하는 무기계약직들로 인해 갈수록 설자리를 잃을 것 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한 실정이다. 이들은 지난 7월 28일 단행된 익산시 인사가 사실상 비공식적인 인사 풀(pool)제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상적인 인식에 사로잡혀있는 것이다.
지난해 1월 행자부장관이 승인한 익산시 인건비 총액은 904억원이고, 익산시가 노동법과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까지 익산시에서 2년 이상 일시사역으로 근무한 종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신분을 영속적으로 보장해 준 직원들은 총 163명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1,440만원으로 이들이 점유하는 인건비는 23억4,720만원으로 익산시 인건비 총액 대비 3.85%를 상회한다. 익산시 6급 무보직 24명의 직원들 평균 연봉 2,600만원을 감안하면, 익산시의 무기계약직들은 6급 직원 9명분의 인건비를 잠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이 익산시의 무보직 6급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 연속 30명의 7급 직원들을 6급으로 승진시킨데 있다. 또, 새 정부들어 70명을 자연감축하면서 상대적으로 하위직이 줄어 6급 인사적체가 가중됐고, 기업형 팀제에 따른 6급팀장 체제를 대국 대과체제로 전환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총액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임용억제는 불가피하고 6급승진자는 계속 발생, 무보직 6급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들의 조직내 소외감과 신분상 불안감은 갈수록 고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익산시 인사부서에서는 지난 7월 인사가 인사풀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무보직 6급 직원과 관련, “무보직 인사가 퇴출수순을 밟는 것이 아님은 각종 직원 워크숍을 통해 누차 밝힌바 있고, 조례에도 자원해소 시까지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예외인정조항을 마련하고 있다”며, “무보직 인사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것일 뿐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인사부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운용에 대해 “정규직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를 비롯한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의 부모 간병 휴직, 병가, 휴가 등의 공백을 메우는 대체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그동안 국도비 사업에 따라 각 부서에서 채용한 일시사역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구제할 방침이어서 익산시의 무기계약직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