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광역소각장 시설은 비교적 큰 잡음없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가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음과 불빛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인근이 들어설 관련시설 때문에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는 아래 URL을 누르면 볼 수 있다.
전주광역소각장 주민들"소음 못참겠다"<국민일보쿠키뉴스2007년4월19일>이처럼 하나의 큰 시설이 들어서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특히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면 처음부터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까지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반드시 필요한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이 미치는 모든 영향을 법규정에만 국한하여 해석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주의 사례를 보면 현재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폐촉법에서 직접 고려하여야 하는 대상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규정의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들이 전주시에 피해 구제 및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단순한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래 글을 쓴 [결사반대]님의 의견과 같이 전주에서 발생한 민원사례는 근시안적인 행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익산은 이 사례를 거울로 삼아 법이 규정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요인을 검토하여서 새로운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시민 모두가 속속들이 알아서 해당 사업이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
단순히 전문용어로 가득한 문서 형식의 보고서가 아니라 익산시와 주민, 학계가 합의하여 선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설이 미치는 모든 영향(환경은 물론 지역개발계획까지 포함하는)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갖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익산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고려하는 노력을 경주할 때 비로소 익산의 지역이기주의와 집단민원의 발생은 사라질 것이다.
익산시가 환골탈태 하여서 선진행정을 펼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위 글은 지난4월18일 게재된 <익산시 불법 '선택' 적법 '배척'>기획기사에 필명 '처음처럼'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