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일반쓰레기매립장 공모를 유치신청방식으로 추진하고있는 가운데, 부적합한 입지와 부당한 입지신청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반쓰레기매립장입지선정 심의위원회에 회부, 이를 적합판정을 받도록 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밀실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기 신청된 춘포면 신동리와 여산면 태성리 등 두곳의 입지신청서를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일반쓰레기매립장입지선정 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 3월 12일 열린 4차심의위원회에서 8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6명이 여산면 태성리 산 83-1번지 일원 1만5,200여평을 적합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유치신청 대표인 이완수씨(여산면 태성리 노동마을 전 이장) 명의로 접수된 신청서류의 찬성자 159명 중 63명이 위장전입 했고, 실제 거주자 90명 중 일부는 의사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반대주민 146명보다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서류가 조작되어 있었으나, 익산시 청소과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심의결과를 알게된 주민들이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여산면사무소에 따르면, 2007년 1월 2일 현재 태성리 누항을 비롯한 관연,원태,덕사,노동,현천 등의 인구수는 344명이었으나, 익산시가 인구수를 모니터링한 날짜인 3월 2일에는 63명이 전입해 405명으로 늘어났다가 3월 22일 현재에는 21명이 빠저나간 385명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청소과 실무자는 객관적인 거주자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태성리 6개마을 거주자 수는 4차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열흘전인 3월 2일 여산면사무소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이 날짜 이전의 거주인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실무자는 또, "미성년자를 가려내지 않은 것은 유치신청서 명단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지 않은 것은 책임도 없고 필요성도 없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6일 오전 10시에 기자가 당도한 여산면 태성리 일반쓰레기매립장 입지신청부지는 노동마을을 비롯한 덕사,현천,원태,관연,누항 등 6개마을을 주변에 거느린 해발 약500m의 산 중턱의 분지였다.
이곳은 북축일단의 수로를 통해 충남일원을 관류하는 금강수계의 발원지로서, 갈수기인데도 흘러내리는 물소리는 주변 골짜기를 꽤나 낭낭하게 울리고 있었다.
지형상 일반쓰레기매립장은 이곳 발원수가 흐르는 계곡을 중심으로 조성된다는 것인데, 지난해 11월 23일 최초로 열린 심의위원회의 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하면서 무엇을 보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는지 납득 할 수 없었다.
특히, 이 부지의 소유자가 차기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K모씨의 부인인 E모씨인 것으로 알려져 각가지 의혹이 무성하다.
매립장유치반대측 대표인 송재유(43,태성리 노동 286번지)씨는 "태성리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쓰고 있는데, 매립장이 조성되면 침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문제지만 직접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며 "이런 곳을 매립장 심의 대상으로 삼는 발상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날 현장에서 만난 진교홍(태성리 원태 286번지)씨는 "이 산 아래 쪽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충남쪽 주민들은 이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간다는 것을 우리들보다 먼저 알고 1,5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대표들이 익산시청을 항의방문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춘포와 같은 좋은 입지를 마다하고 굳이 이곳에 매립장을 강행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반대측 주민들은 또, "찬성을 주도하는 누항마을의 경우는 쓰레기매립장입지의 분지를 이루는 가장 높은 동측 산 반대편 사람들로 하등에 관계도 없는데 위장전입을 주도하는 등 가장 극렬하게 찬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태성리 매립장 반대측 주민들은 찬성측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다가 뒤늦게 심의위원회의 적합 판정 소식을 접하고 지난 3월 19일 익산시청을 방문, 위장전입 사실과 미성년자가 포함되어있을 입지신청 찬성자 명단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익산시는 개인의 사생활보호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 주민들은 지난 4월 4일 다시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했으며 ,"생존권과 결부되는 일에 자의적인 사생활보호 운운이 왠말이냐"고 성토한 뒤, " 특히 위장 전입 등 심각한 법위반 사실을 밝히는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밀실거래를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고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