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 그 지급시기와 급여수준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현직의원에게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남은 잔여임기동안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 하도록 명시한데다, 이 제도의 도입 소식을 접한 의원들이 부단체장 수준의 급여를 희망하면서 발단됐다
이에 대해 익산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은 "지금의 의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데 선거비용까지 혈세로 대주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역 의원들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으로 당선돼 활동하고 있는 만큼 유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부단체장 수준(지방3급)의 시의원 1인당 연봉 6천500여만원을 전체 시의원 25명분으로 환산하면 연간 16억2500만원씩을 의원들의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29%로 추락하는 등 열악한 익산시의 재정환경 속에서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부담이라는 것이다.
만약 시의원들의 급여가 의원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현행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간 2000여만원 대비 325%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국내 어느 기업에서도 이 같은 인건비 인상사례는 전무후무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익산시는 이 법이 지난 8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중에 급여수준을 결정한 뒤 오는 4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게 된다.
한편, 국민참여1219 전북 탁이석 사무국장은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 "법규정상 소급적용토록 돼 있다 해도 무보수명예직인 현 의원들이 시의 재정 상황과 주민정서를 고려, 자진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