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오는 10월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 조사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편의증진법 시행(98.4.11) 이후 신․증․개축 및 용도변경된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공원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에 따른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화장실 등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적정 설치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시설 700여개를 선정해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용도별, 소재지별로 정비대상시설, 비정비대상시설로 분류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참고하고 현장 방문형태로 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기준 및 의무, 권장사항 등에 따라 건축주에게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이후 건축 허가시에는 건축주가 관련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