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축제 운영본부의 신청으로 지난 13일 열렸던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자 '축제광고물, 특정업체 특혜의혹'과 8월 24일자 '서동축제 엉망진창 시민혈세 줄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사실에 입각하였기에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재위는 또, 사실을 보도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의 직접 당사자가 반론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물론 최종 결과물인 반론문은 공간을 할애하는 소통뉴스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었다.
우리는 당초 취재대상이었던 서동축제 운영본부 책임자나 축제를 지휘감독하는 익산시 관계자들이 취재 협조요청에 불응하여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는 점에 입각,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수용키로 하였다.
합의의 말미에서 취재대상이 취재를 기피할 권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취재과정에서는 그들의 입장을 담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반론의 기회를 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