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4일 제277회 임시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사업인 노인의치 지원사업이 기존 틀니 중심에서 임플란트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사업 범위에 맞게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불소도포 치아세정 치석제거 등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대상을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했으며, ‘노인 의치보철’을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로 변경해 임플란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다만,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 지원은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충영 의원은 “노인의 구강건강은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강 기능 회복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는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 2017년부터 노인의치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