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5.31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4월1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허위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중점 관리한다.
또 정리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1/2를 경감해줄 방침이다.
시는 일제정리를 추진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통.리장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4.5일까지는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를 대상으로 최고 또는 공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6일부터 14일까지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고,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 불가능 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