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비례대표)이 사회적 약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의 걸림돌 제거에 나섰다.
5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제275회 임시회에서 김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미선 의원은 “익산시가 그동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의 다양한 감면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현행 조례에는 감면과 할인 중복 제한 규정이 있어 추가적인 자동이체 할인 등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동납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상·하수도 요금의 체납률을 낮추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2제2항과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제23조의2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들이 삭제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들은 기존의 감면 혜택 외에도 조례에서 정한 할인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가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된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