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최종오 의원, 긴급복지지원 조례 정비 ‘팔 걷어’

위기 시민 지원체계 강화…낙인 우려 표현 정비, 인권 친화적 용어로 개선

등록일 2026년02월05일 12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오 의원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5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제275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익산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인정 사유와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개정 이후 일부 조문 인용이 현행과 불일치하고 위기 상황 인정 사유에 구시대적 용어와 낙인 우려 표현이 남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위기상황 인정사유에서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낙인 우려 표현을 인권 친화적 용어인 ‘알코올 사용장애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정비하며 ▲과다채무 등 위기상황 판단 기준에 사용되던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여 기준을 명확히 수정했다.

 

최종오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제도인 만큼 조례의 기준과 용어가 현행 법령과 제도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적용의 혼선을 줄이고 시민에게 불필요한 낙인이나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