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양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24일 제269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엄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양정민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영,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양정민 의원은 “익산시의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데이터를 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보호받고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리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익산시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실적을 보면, 2022년 268명(남 31명, 여 237명), 2023년 332명(남 41명, 여 291명), 2024년 465명(남 57명, 여 408명)으로 해마다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