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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특별재난지역 힘입어 ‘예방적 복구’ 박차

호우 복구비용 297억 원 예상, 지방비 일부는 국비 지원받아…지역 유관 기관과 피해 주민 간접 지원 구체적 방안 논의 중

등록일 2024년07월31일 14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 작업에도 힘이 실린다.

 

김형순 익산시 기획안전국장은 31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최근 폭우로 발생한 익산지역 피해를 복구하는 데 297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 시설 209억 4,000만 원과 사유 시설 87억 7,000만 원을 합한 규모다.

 

앞선 25일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중앙 합동 조사 결과 기준 피해 규모를 넘기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는 피해 현황 집계와 응급 복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항구복구 작업과 피해 보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종 항목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시는 피해 주민 간접지원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전력 등 7개 유관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지원 내역을 논의했다. 추후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익산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와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특별재난지역인 익산시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으며 부담을 덜게 됐다. 시는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공공시설 복구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시설 복구비와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은 행안부의 복구계획이 수립된 후 확정될 전망이다. 확정된 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이 국비 지원 절차를 거쳐 교부 통보되는 대로 시는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형순 기획안전국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의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공무원 등 피해복구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큰 힘을 보태주신 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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